법률
통일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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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4조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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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설치) 남한과 북한간의 상호교류 및 협력(이하 "南北交流ㆍ協力"이라 한다)에 관한 정책을 협의ㆍ조정하고, 남북교류ㆍ협력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協議會"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0.12.27, 2005.5.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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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1. 2. 시행현행
- 법률 제9745호, 2009. 5. 28. 일부개정, 2009. 7. 31. 시행
- 법률 제7539호, 2005. 5. 31. 일부개정, 2005. 12.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