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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통일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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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4조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설치)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5. 12.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조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설치) 남한과 북한간의 상호교류 및 협력(이하 "南北交流ㆍ協力"이라 한다)에 관한 정책을 협의ㆍ조정하고, 남북교류ㆍ협력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協議會"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0.12.27, 2005.5.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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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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