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일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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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4조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의 설치)
제4조(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의 설치) 남북교류ㆍ협력에 관한 정책을 협의ㆍ조정하고,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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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1. 2. 시행현행
- 법률 제9745호, 2009. 5. 28. 일부개정, 2009. 7. 31. 시행
- 법률 제7539호, 2005. 5. 31. 일부개정, 2005. 12.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