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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통일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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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9조 (형의 감경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5. 12.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9조 (형의 감경 등) 제2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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