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일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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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9조 (형의 감경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5. 12.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9조 (형의 감경 등) 제2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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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1. 2. 시행현행
- 법률 제9745호, 2009. 5. 28. 일부개정, 2009. 7. 31. 시행
- 법률 제7539호, 2005. 5. 31. 일부개정, 2005. 12.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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