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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통일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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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30조 (북한주민 의제)

제30조(북한주민 의제) 이 법(제9조제1항과 제11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할 때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외단체의 구성원은 북한의 주민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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