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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통일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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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9조 (형의 감경 등)

제29조(형의 감경 등) 제27조제1항 또는 제2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죄를 범한 자가 자수하면 그 형을 감경(減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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