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일부
시행 2025. 10. 9.
글씨 크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를 표시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14도59392015. 10. 29.
국가보안법위반(간첩)·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여권불실기재·불실기재여권행사·여권법위반·사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 및 지원을 받은 경우, 공소시효의 기산점(=같은 법에 의한 보호 또는 지원을 최종적으로 받은 때) / 북한을 벗어나기 전에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외국 국적 보유 사실을 숨긴 채 북한 공민권자인 것처럼 허위진술을 하여 같은 법에 의한 보호 및 지원을 받은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호 및 지원을 받은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8도108312009. 1. 30.
북한이탈주민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
북한 이탈 전에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이탈 후에도 이를 보유한 경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