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보호대상자"란 이 법에 따라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
3. "정착지원시설"이란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호금품"이란 이 법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거나 빌려주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대안학교의 정원을 기준으로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재한외국인의 자녀 또는 「초ㆍ중등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 및 지원을 받은 경우, 공소시효의 기산점(=같은 법에 의한 보호 또는 지원을 최종적으로 받은 때) / 북한을 벗어나기 전에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외국 국적 보유 사실을 숨긴 채 북한 공민권자인 것처럼 허위진술을 하여 같은 법에 의한 보호 및 지원을 받은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호 및 지원을 받은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피고인 1)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가)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는 탈북자의 국적을 전혀 문제 삼지 않으면서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
북한 이탈 전에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이탈 후에도 이를 보유한 경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2004. 3.경 북한을 벗어났으며, 달리 원고가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였음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원고는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호주로 한 호적이 편제되었고, 그 신분사항란에 피고와의 북한에서의 혼인사실이 기재된 사실, 피고는 2007. 5. 4.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의 입법 및 개정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은 정치적·경제적
국적을 취득한 상태이므로 굳이 특례규정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라. 통일부장관의 의견제청신청인은 중국에서 상당기간 체류하고 생활근거지도 그곳에 두고 있으므로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마. 외교통상부장관의 의견우리나라는 북한의 국적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이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