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일부
시행 2025. 10. 9.
글씨 크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① 대한민국은 보호대상자를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특별히 보호한다.
② 대한민국은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③ 보호대상자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법질서에 적응하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0188호, 2010. 3. 26. 일부개정, 2010. 3. 26. 시행현행
- 법률 제9358호, 2009. 1. 30. 일부개정, 2009. 7. 31. 시행
- 법률 제8269호, 2007. 1. 26. 일부개정, 2007. 2. 2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헌법재판소 2015헌가222017. 8. 3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항 위헌제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호 또는 지원을 받아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은 경우 이를 필요적으로 몰수ㆍ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2010. 3. 26. 법률 제10188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3항 중 제1항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호 및 지원을 받은 자’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1다531642012. 4. 26.
손해배상(기)
국가가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
서울가법 2003드단588772004. 2. 6.
이혼및친권자지정
북한에서 북한의 법제도에 따라 이루어진 혼인의 효력을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