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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회사무처 시행 2026.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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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73조 ((議事定足數))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0. 5. 3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3조 (의사정족수)

①본회의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개정 1997.1.13>

②의장은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개의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개정 1991.5.31>

③회의중 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의장은 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한다. 다만, 의장은 교섭단체대표의원이 의사정족수의 충족을 요청하는 경우외에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회의를 계속할 수 있다. <개정 2000.2.1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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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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