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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시행 2026.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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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72조 (개의)
제72조(개의) 본회의는 오후 2시(토요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한다. 다만,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그 개의시(開議時)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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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5620호, 2018. 4. 17. 일부개정, 2018. 4. 17. 시행현행
- 법률 제4761호, 1994. 6. 28. 일부개정, 1994. 6. 28. 시행
- 법률 제4385호, 1991. 5. 31. 일부개정, 1991. 5. 31. 시행
- 법률 제4010호, 1988. 6. 15. 전부개정, 1988. 6. 15. 시행
- 법률 제3360호, 1981. 1. 29. 전부개정, 1981. 1. 29. 시행
- 법률 제2496호, 1973. 2. 7. 전부개정, 1973. 2. 7. 시행
- 법률 제1452호, 1963. 11. 26. 폐지제정, 1963. 11. 26. 시행
- 법률 제557호, 1960. 9. 26. 전부개정, 1960. 9. 26. 시행
- 법률 제5호, 1948. 10. 2. 제정, 1948. 10. 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96헌라21997. 7. 16.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
의문의 여지가 없다. (나) 국회법 제5조에 의하면 임시회의 집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집회기일 3일전에 공고하여야 하고, 동법 제72조에 의하면 본회의는 오후 2시(토요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되,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그 개의시를 변경할 수 있으며, 동법 제76조에 의하면 국회의장은 개의일시& 183;부의안
부산지법 울산지원 97카기951997. 2. 26.
위헌제청신청
27호로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였는바, 위 채권가압류신청이 이 사건 위헌심판제청신청의 본안사건이다. 2. 신청인의 신청이유 신청인은 이 사건 법률들은 국회법 제72조 단서가 정한 의장과 원내교섭단체 대표 사이의 개의시간 변경에 관한 협의 및 국회 본회의 개의 사실에 관한 야당의원들에 대한 통지절차를 거침이 없이 새벽에 여당의원들만이 참석한 채 개의된 국회 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