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회사무처
시행 2026.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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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63조 ((委員長의 보고))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1. 1.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3조 (위원장의 보고)
①위원장은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위원장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간사로 하여금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④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할 때에는 자기의 의견을 가할 수 없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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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23헌라22023. 10. 26.
국회의원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이 본회의 부의 요구 이전에 법사위 위원장에게 법률안에 대한 체계ㆍ자구 심사를 일정 기간 이내에 마칠 것을 촉구하도록 하거나, 국회법 제63조에서 정하고 있는 연석회의와 같이 소관 위원회와 법사위가 협의하여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하거나, 소관 위원회와 법사위 사이의 이견이나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별도
서울고법 96노1813,97노12621997. 9. 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횡령·수재등·증재등·알선수재)·사기·제3자뇌물취득·제3자뇌물교부·뇌물공여·상호신용금고
여 본다. 원심판결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국회의원은 자신이 속하지 않은 위원회에 계류중인 안건에 대하여도 ① 국회법 제61조 내지 제63조에 규정된 경우와 같이 일정한 경우에는 다른 위원회의 의사(議事)에 직접 관여할 수 있고, ② 자기가 소속되지 않은 위원회의 안건심사가 종료되고 그 안건이 본회의에 부의되는 경우 본회의에서는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