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국회사무처 시행 2026. 2. 10.
글씨 크기

국회법 제63조 ((委員長의 보고))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1. 1.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3조 (위원장의 보고)

①위원장은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위원장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간사로 하여금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④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할 때에는 자기의 의견을 가할 수 없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