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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회사무처 시행 2026.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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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63조 ((委員會議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0. 9. 26.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3조 (위원회의록)

①위원회는 위원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회, 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의 성명

4. 출석한 국무위원, 정부위원 또는 증인, 공술인의 성명

5. 심사안건명

6. 의사

7. 표결수

8. 기타 중요사항

②위원회의 의사는 속기법에 의하여 이를 속기한다.

③위원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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