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회사무처
시행 2026.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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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63조 (연석회의)
제63조(연석회의)
① 소관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連席會議)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다만, 표결은 할 수 없다.
② 연석회의를 열려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의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에 적어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 연석회의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④ 세입예산안과 관련 있는 법안을 회부받은 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연석회의를 열어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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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23헌라22023. 10. 26.
국회의원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이 본회의 부의 요구 이전에 법사위 위원장에게 법률안에 대한 체계ㆍ자구 심사를 일정 기간 이내에 마칠 것을 촉구하도록 하거나, 국회법 제63조에서 정하고 있는 연석회의와 같이 소관 위원회와 법사위가 협의하여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하거나, 소관 위원회와 법사위 사이의 이견이나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별도
서울고법 96노1813,97노12621997. 9. 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횡령·수재등·증재등·알선수재)·사기·제3자뇌물취득·제3자뇌물교부·뇌물공여·상호신용금고
여 본다. 원심판결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국회의원은 자신이 속하지 않은 위원회에 계류중인 안건에 대하여도 ① 국회법 제61조 내지 제63조에 규정된 경우와 같이 일정한 경우에는 다른 위원회의 의사(議事)에 직접 관여할 수 있고, ② 자기가 소속되지 않은 위원회의 안건심사가 종료되고 그 안건이 본회의에 부의되는 경우 본회의에서는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