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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회사무처 시행 2026.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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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62조 ((委員長의 보고))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3. 11. 26.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2조 (위원장의 보고)

①위원장은 회부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위원장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전항의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간사로 하여금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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