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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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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62조 ((委員長의 보고))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3. 11. 26.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2조 (위원장의 보고)
①위원장은 회부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위원장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전항의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간사로 하여금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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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5620호, 2018. 4. 17. 일부개정, 2018. 4. 17. 시행현행
- 법률 제4385호, 1991. 5. 31. 일부개정, 1991. 5. 31. 시행
- 법률 제3360호, 1981. 1. 29. 전부개정, 1981. 1. 29. 시행
- 법률 제2496호, 1973. 2. 7. 전부개정, 1973. 2. 7. 시행
- 법률 제1452호, 1963. 11. 26. 폐지제정, 1963. 11. 26. 시행
- 법률 제557호, 1960. 9. 26. 전부개정, 1960. 9. 26. 시행
- 법률 제5호, 1948. 10. 2. 제정, 1948. 10. 2.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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