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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회사무처 시행 2026.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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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62조 ((小委員長의 報告))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0. 9. 26.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2조 (소위원장의 보고) 소위원회에서 심사가 끝난 때에는 소위원장은 그 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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