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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회사무처 시행 2026.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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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50조 ((委員會의 不完全公開))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0. 9. 26.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0조 (위원회의 불완전공개)

①위원회는 의원 이외에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보도의 임무를 가진 자 기타의 자가 방청할 수 있다. 단,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비밀회로 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