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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회사무처 시행 2026.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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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50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48. 10. 2.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0조 질의를 종결하려고 할 때에는 전조의 예에 의한다.

토론이 끝나면 질의는 할 수 없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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