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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시행 2026.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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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50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48. 10. 2.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0조 질의를 종결하려고 할 때에는 전조의 예에 의한다.
토론이 끝나면 질의는 할 수 없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5620호, 2018. 4. 17. 일부개정, 2018. 4. 17. 시행현행
- 법률 제4385호, 1991. 5. 31. 일부개정, 1991. 5. 31. 시행
- 법률 제4010호, 1988. 6. 15. 전부개정, 1988. 6. 15. 시행
- 법률 제3360호, 1981. 1. 29. 전부개정, 1981. 1. 29. 시행
- 법률 제2496호, 1973. 2. 7. 전부개정, 1973. 2. 7. 시행
- 법률 제1452호, 1963. 11. 26. 폐지제정, 1963. 11. 26. 시행
- 법률 제557호, 1960. 9. 26. 전부개정, 1960. 9. 26. 시행
- 법률 제5호, 1948. 10. 2. 제정, 1948. 10. 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19헌라32020. 5. 27.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등
협의 절차가 누락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개특위 회의에는 오신환 의원과 채이배, 임재훈 의원이 모두 출석하였고, 국회법 제50조 제2항에서는 간사를 선임하는 방식을 위원회를 열어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정 교섭단체 소속 위원이 모두 개선된 경우 간사의 선임도 우선 위원회를 열어야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헌법재판소 2000헌라12001. 5. 8.
국회의장등과 국회의원간의 권한쟁의
구인들은 의원총회에서 위와 같은 합의를 승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유지할 이익은 이미 소멸하였다. (마)피청구인 천○배는 국회법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의사를 진행하였으므로, 그의 의사진행은 적법하고, 한편, 상임위원회의 의안에 대한 심사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 제58조는 강행규정이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