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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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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46조의2 ((女性特別委員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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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2 (여성특별위원회)
①여성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여성특별위원회를 둔다.
②여성특별위원회의 위원수는 20인이내로 하되,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제4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여성특별위원회에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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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192호, 2021. 5. 18. 일부개정, 2022. 5. 30. 시행현행
- 법률 제15620호, 2018. 4. 17. 일부개정, 2018. 4. 17. 시행
- 법률 제12108호, 2013. 8. 13. 일부개정, 2013. 8. 13. 시행
- 법률 제10328호, 2010. 5. 28. 일부개정, 2010. 5. 28. 시행
- 법률 제6657호, 2002. 3. 7. 일부개정, 2002. 3. 7. 시행
- 법률 제4943호, 1995. 3. 3. 일부개정, 1995. 3. 3. 시행
- 법률 제4761호, 1994. 6. 28. 일부개정, 1994. 6. 2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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