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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회사무처 시행 2026.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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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46조의2 ((女性特別委員會))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4. 6. 2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6조의2 (여성특별위원회)

①여성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여성특별위원회를 둔다.

②여성특별위원회의 위원수는 20인이내로 하되,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제4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여성특별위원회에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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