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46조의2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제46조의2(윤리심사자문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5.18>
1. 의원의 겸직, 영리업무 종사와 관련된 의장의 자문
2. 의원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
3. 의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사항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며, 자문위원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추천에 따라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5.18>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21.5.18>
④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자문위원 수는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른다. 이 경우 소속 의원 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자문위원 수는 그 밖의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자문위원 수와 같아야 한다. <개정 2021.5.18>
⑤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자문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5.18>
⑥ 의원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1.5.18>
⑦ 자문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21.5.18>
⑧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신설 2021.5.18>
⑨ 자문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사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그 의결로 해당 자문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신설 2021.5.18>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위원의 자격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운영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5.1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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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192호, 2021. 5. 18. 일부개정, 2022. 5. 30. 시행현행
- 법률 제15620호, 2018. 4. 17. 일부개정, 2018. 4. 17. 시행
- 법률 제12108호, 2013. 8. 13. 일부개정, 2013. 8. 13. 시행
- 법률 제10328호, 2010. 5. 28. 일부개정, 2010. 5. 28. 시행
- 법률 제6657호, 2002. 3. 7. 일부개정, 2002. 3. 7. 시행
- 법률 제4943호, 1995. 3. 3. 일부개정, 1995. 3. 3. 시행
- 법률 제4761호, 1994. 6. 28. 일부개정, 1994. 6. 2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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