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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회사무처 시행 2026.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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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46조의3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46조의3(인사청문특별위원회)

① 국회는 다음 각 호의 임명동의안 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제출한 선출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둔다. 다만,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당선인이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그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둔다.

1. 헌법에 따라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대법원장ㆍ헌법재판소장ㆍ국무총리ㆍ감사원장 및 대법관에 대한 임명동의안

2. 헌법에 따라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선출안

②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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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헌법재판소 2024헌나92025. 3. 24.
국무총리(한덕수) 탄핵

가.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하여 국회가 헌법 제65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탄핵소추 의결을 하여 탄핵심판 청구를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적극)나. 이 사건 탄핵소추 사유인, ①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관련, ②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 관련, ③ 공동 국정운영 관련, ④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 관련, ⑤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 관련하여 피청구인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 여부(소극)다. 재판관 5인의 기각의견, 재판관 1인의 인용의견, 재판관 2인의 각하의견으로, 탄핵

헌법재판소 2025헌라12025. 2. 27.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6313호)’, ‘헌법재판소 재판관(조한창) 선출안(의안번호 제6314호)’을 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2024. 12. 10. 국회법 제46조의3과 인사청문회법 제6조에 따라 위 선출안들을 ‘헌법재판소 재판관(마은혁ㆍ정계선ㆍ조한창)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인사청문위’라 한다)에 회부하였다. 다. 인사청문위는 2024. 12.

헌법재판소 2012헌마22014. 4. 24.
퇴임재판관 후임자선출 부작위 위헌확인

가. 국회가 선출하여 임명된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공석이 발생한 경우, 국회가 공석인 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할 헌법상 작위의무의 존재 여부(적극)나. 국회가 공석인 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상당한 기간’의 의미다. 피청구인이 조대현 전 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함에 있어 ‘상당한 기간’을 정당한 사유 없이 경과하여 작위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였다고 한 사례라. 피청구인 국회가 임기만료로 퇴임한 조대현 전 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하지 아니하여 재판관의 공석 상태를 방치하고 있는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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