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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회사무처 시행 2026.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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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41조 ((常任委員會의 委員長))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9. 11. 22.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1조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①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常任委員長"이라 한다)1인을 둔다.

②상임위원장은 당해 상임위원중에서 임시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국회의 회의(이하 "本會議"라 한다)에서 선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회의 의결로 상임위원장의 선임을 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69.11.22>

③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으로서의 임기와 같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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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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