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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회사무처 시행 2026.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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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41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48. 10. 2.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1조 제3독회는 의안전체의 가부를 의결한다.

제3독회에서는 문자를 정정하는 외에는 수정의 동의를 할 수 없다. 단, 의안중 서로 저촉되거나 또는 다른 법률과 저촉됨이 발견되어 필요한 수정을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독회를 마칠 때에 수정결의의 조항과 자구의 정리를 법제사법위원회 또는 의장에게 부탁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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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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