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41조 (상임위원장)
제41조(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선임된 해당 상임위원 중에서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③ 제2항의 선거는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상임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일까지 실시한다.
④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⑤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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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5620호, 2018. 4. 17. 일부개정, 2018. 4. 17. 시행현행
- 법률 제4761호, 1994. 6. 28. 일부개정, 1994. 6. 28. 시행
- 법률 제4010호, 1988. 6. 15. 전부개정, 1988. 6. 15. 시행
- 법률 제3360호, 1981. 1. 29. 전부개정, 1981. 1. 29. 시행
- 법률 제2496호, 1973. 2. 7. 전부개정, 1973. 2. 7. 시행
- 법률 제2147호, 1969. 11. 22. 일부개정, 1969. 11. 22. 시행
- 법률 제1452호, 1963. 11. 26. 폐지제정, 1963. 11. 26. 시행
- 법률 제557호, 1960. 9. 26. 전부개정, 1960. 9. 26. 시행
- 법률 제5호, 1948. 10. 2. 제정, 1948. 10. 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가. 청구인 윤희숙, 곽상도, 김은혜, 김태흠, 박완수, 이영, 조태용, 김선교, 정찬민은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절차 계속 중 국회의원직을 상실하였는바, 국회의원의 심의 및 투표권 등은 성질상 일신전속적인 것으로서 승계되거나 상속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위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위 청구인들의 국회의원직 상실과 동시에 당연히 그 심판절차가 종료되었다. 나
가. 1)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서 의안을 심의하는 권한이 국회의장으로부터 위임된 것이 아니어서 국회의장의 피청구인 적격을 부인한 사례2) 구체적 작위의무가 없어 국회의장의 피청구인 적격이 부인된 사례나.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 전체회의 개의 직전부터 회의가 종료될 때까지 회의장 출입문을 폐쇄하여 회의의 주체인 소수당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출입을 봉쇄한 상태에서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의하여 안건을 상정한 행위 및 소위원회로 안건심사를 회부한 행위가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소수당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