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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회사무처 시행 2026.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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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25조 ((品位維持의 義務))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8. 6. 1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5조 (품위유지의 의무) 의원은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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