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24조 (선서)
제24조(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국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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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5620호, 2018. 4. 17. 일부개정, 2018. 4. 17. 시행현행
- 법률 제4010호, 1988. 6. 15. 전부개정, 1988. 6. 15. 시행
- 법률 제3360호, 1981. 1. 29. 전부개정, 1981. 1. 29. 시행
- 법률 제2496호, 1973. 2. 7. 전부개정, 1973. 2. 7. 시행
- 법률 제1452호, 1963. 11. 26. 폐지제정, 1963. 11. 26. 시행
- 법률 제557호, 1960. 9. 26. 전부개정, 1960. 9. 26. 시행
- 법률 제5호, 1948. 10. 2. 제정, 1948. 10. 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조장하는 행태라고 봄이 상당하여 가중적 양형요소로 참작할 수밖에 없다. 라. 나아가 피고인별로 그 정상을 살펴본다. 피고인 4는 현역 국회의원으로 국회법 제24조에 따라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선서하였음에도
관련이 없는 대통령의 선거 및 직무행위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한 자기관련성을 인정하기 힘들다. 마지막으로, 국회법 제24조, 형법 제41조, 연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대통령의 선서에 관한 것이거나 형벌로서의 사형제도에 관한 것이거나 연호에 관한 것을 심판대상으로 주장한다는 점에서 지방선거에서의 투표행위
것이다. ③ 국회의원의 표결권은 개별 국회의원의 고유한 권리로서 일신 전속적이므로 이를 타인에게 위임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국회법 제24조, 제111조 제1항, 제114조의2 등 참조). 따라서 국회의원이 다른 국회의원으로부터 표결권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행위 및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한 채 다른 국회의원의 표결권을 행사하는 행위는 모두
에 의하여 선출되는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국가최고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구성원이자 각자 국민의 대표자인바, 헌법 제46조 제2항, 국회법 제24조에 의하여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여야 할 헌법 및 법률상의 의무가 있으나, 국회의 국민 대표성에 대하여는 학설로는 법적 대표성을 부인하는 정치적 대표설에서부터 법적 대표성을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