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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회사무처 시행 2026.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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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25조 ((宣誓))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1. 1.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5조 (선서) 의원은 임기초에 국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본 의원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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