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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회사무처 시행 2026.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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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23조 ((國會事務處))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1. 1.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3조 (국회사무처)

①국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국회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과 기타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③사무총장은 국회의 승인을 얻어 의장이 임면한다.

④사무총장은 의장의 감독을 받아 국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⑤국회사무처에 도서 및 입법자료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회도서관을 둔다.

⑥이 법에 정한 외에 국회사무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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