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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시행 2026.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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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23조 ((國會事務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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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국회사무처)
①국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국회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과 기타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③사무총장은 국회의 승인을 얻어 의장이 임면한다.
④사무총장은 의장의 감독을 받아 국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⑤국회사무처에 도서 및 입법자료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회도서관을 둔다.
⑥이 법에 정한 외에 국회사무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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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5620호, 2018. 4. 17. 일부개정, 2018. 4. 17. 시행현행
- 법률 제8134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6. 12. 30. 시행
- 법률 제6855호, 2003. 2. 4. 일부개정, 2003. 2. 4. 시행
- 법률 제6266호, 2000. 2. 16. 일부개정, 2000. 5. 30. 시행
- 법률 제4761호, 1994. 6. 28. 일부개정, 1994. 6. 28. 시행
- 법률 제4010호, 1988. 6. 15. 전부개정, 1988. 6. 15. 시행
- 법률 제3360호, 1981. 1. 29. 전부개정, 1981. 1. 29. 시행
- 법률 제1452호, 1963. 11. 26. 폐지제정, 1963. 11. 26. 시행
- 법률 제557호, 1960. 9. 26. 전부개정, 1960. 9. 26. 시행
- 법률 제5호, 1948. 10. 2. 제정, 1948. 10. 2.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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