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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회사무처 시행 2026.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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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23조 ((事務總長의 解任))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0. 9. 26.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3조 (사무총장의 해임) 각원의 의장은 그 원의 승인을 얻어 사무총장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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