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국회사무처 시행 2026. 2. 10.
글씨 크기

국회법 제18조 ((議長등 選擧時의 議長職務代行))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0. 3. 12.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8조(의장등 선거시의 의장직무대행) 의장등 선거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출석의원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7.1.13, 2000.2.16, 2010.3.12>

1. 국회의원총선거 후 최초로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할 때

2.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 그 임기만료일전 5일에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가 실시되지 못하여 그 임기만료후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할 때

3.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궐위되어 그 보궐선거를 할 때

4. 의장 또는 부의장의 보궐선거에 있어서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

5.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어 임시의장을 선거할 때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