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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회사무처 시행 2026.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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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18조 ((議長등 選擧時의 議長職務代行))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8. 6. 1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8조 (의장등 선거시의 의장직무대행) 의장등 선거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출석의원중 연장자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 국회의원총선거후 또는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만료후 최초의 집회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할 때

2.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궐위되어 그 보궐선거를 할 때

3. 의장 또는 부의장의 보궐선거에 있어서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

4.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어 임시의장을 선거할 때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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