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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회사무처 시행 2026.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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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18조 ((議長, 副議長의 辭任))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0. 9. 26.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8조 (의장, 부의장의 사임) 각원의 의장과 부의장은 그 원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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