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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시행 2026.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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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18조 ((議長, 副議長의 辭任))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0. 9. 26.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8조 (의장, 부의장의 사임) 각원의 의장과 부의장은 그 원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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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5620호, 2018. 4. 17. 일부개정, 2018. 4. 17. 시행현행
- 법률 제10047호, 2010. 3. 12. 일부개정, 2010. 3. 12. 시행
- 법률 제6266호, 2000. 2. 16. 일부개정, 2000. 5. 30. 시행
- 법률 제5293호, 1997. 1. 13. 일부개정, 1997. 1. 13. 시행
- 법률 제4010호, 1988. 6. 15. 전부개정, 1988. 6. 15. 시행
- 법률 제3360호, 1981. 1. 29. 전부개정, 1981. 1. 29. 시행
- 법률 제2496호, 1973. 2. 7. 전부개정, 1973. 2. 7. 시행
- 법률 제1452호, 1963. 11. 26. 폐지제정, 1963. 11. 26. 시행
- 법률 제557호, 1960. 9. 26. 전부개정, 1960. 9. 26. 시행
- 법률 제5호, 1948. 10. 2. 제정, 1948. 10. 2.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