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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회사무처 시행 2026.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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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151조 ((會議場出入의 제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1. 5.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51조 (회의장출입의 제한) 회의장안에는 의원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와 의장이 허가한 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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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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