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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회사무처 시행 2026.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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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151조 (회의장 출입의 제한)

제151조(회의장 출입의 제한) 회의장에는 의원,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 그 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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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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