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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회사무처 시행 2026.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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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151조 (방청의 금지와 신체검사)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3. 2. 7.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51조 (방청의 금지와 신체검사)

①흉기를 휴대한 자, 주기있는 자,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②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경위 또는 경찰관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신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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