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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회사무처 시행 2026.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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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149조 ((국회에 의한 방송))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5. 7. 2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49조 (국회에 의한 방송)

①국회는 방송채널을 확보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 그 밖의 국회 및 의원의 입법활동 등을 음성 또는 영상으로 방송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방송은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정치적ㆍ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국회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방송에 대한 기본원칙의 수립 및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며, 이를 위하여 국회방송심의소위원회를 둔다.

④제1항의 방송에 관한 절차, 대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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