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국회사무처 시행 2026. 2. 10.
글씨 크기

국회법 제149조 ((懲戒의 요구와 회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8. 6. 1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49조 (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의장은 제14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懲戒對象者"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한다.

②위원장은 소속위원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한다.

③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의원 20인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39조의 규정에 위반한 의원에 대하여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을 요하지 아니하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⑤제3항과 제4항의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지체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할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