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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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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149조 ((懲戒의 요구와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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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조 (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의장은 제14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懲戒對象者"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한다.
②위원장은 소속위원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한다.
③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의원 20인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39조의 규정에 위반한 의원에 대하여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을 요하지 아니하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⑤제3항과 제4항의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지체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할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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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756호, 2020. 12. 22. 일부개정, 2021. 3. 23. 시행현행
- 법률 제15620호, 2018. 4. 17. 일부개정, 2018. 4. 17. 시행
- 법률 제7614호, 2005. 7. 28. 일부개정, 2005. 7. 28. 시행
- 법률 제4385호, 1991. 5. 31. 일부개정, 1991. 5. 31. 시행
- 법률 제4010호, 1988. 6. 15. 전부개정, 1988. 6. 15. 시행
- 법률 제3360호, 1981. 1. 29. 전부개정, 1981. 1. 29. 시행
- 법률 제2496호, 1973. 2. 7. 전부개정, 1973. 2. 7. 시행
- 법률 제1452호, 1963. 11. 26. 폐지제정, 1963. 11. 26. 시행
- 법률 제557호, 1960. 9. 26. 전부개정, 1960. 9. 26.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