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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회사무처 시행 2026.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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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148조의3 (회의장 출입의 방해 금지)

제148조의3(회의장 출입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하여 본회의장이나 위원회 회의장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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