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144조 (경위와 경찰관)
제144조(경위와 경찰관)
①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국회에 경위(警衛)를 둔다.
② 의장은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정부에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③ 경호업무는 의장의 지휘를 받아 수행하되, 경위는 회의장 건물 안에서, 경찰공무원은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한다. <개정 2020.12.22>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202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5620호, 2018. 4. 17. 일부개정, 2018. 4. 17. 시행
- 법률 제7849호, 2006. 2. 21. 타법개정, 2006. 7. 1. 시행
- 법률 제4385호, 1991. 5. 31. 일부개정, 1991. 5. 31. 시행
- 법률 제4010호, 1988. 6. 15. 전부개정, 1988. 6. 15. 시행
- 법률 제3360호, 1981. 1. 29. 전부개정, 1981. 1. 29. 시행
- 법률 제2496호, 1973. 2. 7. 전부개정, 1973. 2. 7. 시행
- 법률 제1452호, 1963. 11. 26. 폐지제정, 1963. 11. 26. 시행
- 법률 제557호, 1960. 9. 26. 전부개정, 1960. 9. 2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BJ장으로 임명된 사람으로, 국회의장은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부에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는데(국회법 제144조), BJ는 기동단과 함께 AY경찰 청의 직할대로서 국회 청사 경비와 국회의장 경호를 위하여 BJ장을 두고 있고(「경찰청 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1조), BJ장은 부대장, 행정과,
가. (1) 헌법과 계엄법에서 계엄 선포에 관한 요건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고, 탄핵심판은 고위공직자가 헌법 및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그 권한을 박탈하여 헌법질서를 지키는 헌법재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비상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탄핵심판절차에서 이를 심사할 수 있다. (2) 제419회 국회 임시회 회기 중 발의된 이 사건
甲 정당 당직자인 피고인들 등이 국회 외교통상 상임위원회 회의장 출입문 앞에 배치되어 출입을 막고 있던 국회 경위들을 밀어내기 위해 경위들의 옷을 잡아당기거나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에는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정부에 대하여 필요한 국가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도록(국회법 제144조 제2항)하여 국회의 자율적 질서유지권과 경호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국회 경계지점 내부의 집회까지 금지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면, 국회의 기능이나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서 국
나 퇴장시킬 수 있으며(같은 조 제2항), 이러한 회의장에서의 퇴장 등 경호권 행사는 경찰이 아닌 국회 경위만이 할 수 있다(국회법 제144조 제3항). 그런데 국민의 대표자이자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국회 경위에 의하여 회의장에서 강제로 퇴장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뿐 아니라, 특히 이 사안과 같이 많은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의사진행을
1.헌법재판소는 1997. 7. 16. 선고한 96헌라2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 사건에서 국회의원과 국회의장을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국가기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이들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한 바 있으며, 이러한 입장은 2000. 2. 24. 선고한 99헌라1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 사건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