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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회사무처 시행 2026.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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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144조 (경위와 경찰관)

제144조(경위와 경찰관)

①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국회에 경위(警衛)를 둔다.

② 의장은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정부에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③ 경호업무는 의장의 지휘를 받아 수행하되, 경위는 회의장 건물 안에서, 경찰공무원은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한다. <개정 2020.12.22>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292026. 2. 19.
[형사] 12. 3. 계엄 관련 내란우두머리 등 사건에 관한 판결

BJ장으로 임명된 사람으로, 국회의장은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부에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는데(국회법 제144조), BJ는 기동단과 함께 AY경찰 청의 직할대로서 국회 청사 경비와 국회의장 경호를 위하여 BJ장을 두고 있고(「경찰청 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1조), BJ장은 부대장, 행정과,

헌법재판소 2024헌나82025. 4. 4.
대통령(윤석열) 탄핵

가. (1) 헌법과 계엄법에서 계엄 선포에 관한 요건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고, 탄핵심판은 고위공직자가 헌법 및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그 권한을 박탈하여 헌법질서를 지키는 헌법재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비상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탄핵심판절차에서 이를 심사할 수 있다. (2) 제419회 국회 임시회 회기 중 발의된 이 사건

대법원 2010도136092013. 6. 13.
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국회회의장소동

甲 정당 당직자인 피고인들 등이 국회 외교통상 상임위원회 회의장 출입문 앞에 배치되어 출입을 막고 있던 국회 경위들을 밀어내기 위해 경위들의 옷을 잡아당기거나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헌법재판소 2006헌바202009. 12. 29.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 위헌소원

에는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정부에 대하여 필요한 국가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도록(국회법 제144조 제2항)하여 국회의 자율적 질서유지권과 경호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국회 경계지점 내부의 집회까지 금지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면, 국회의 기능이나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서 국

헌법재판소 2009헌라82009. 10. 29.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나 퇴장시킬 수 있으며(같은 조 제2항), 이러한 회의장에서의 퇴장 등 경호권 행사는 경찰이 아닌 국회 경위만이 할 수 있다(국회법 제144조 제3항). 그런데 국민의 대표자이자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국회 경위에 의하여 회의장에서 강제로 퇴장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뿐 아니라, 특히 이 사안과 같이 많은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의사진행을

헌법재판소 2002헌라12003. 10. 30.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

1.헌법재판소는 1997. 7. 16. 선고한 96헌라2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 사건에서 국회의원과 국회의장을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국가기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이들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한 바 있으며, 이러한 입장은 2000. 2. 24. 선고한 99헌라1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 사건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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