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143조 (의장의 경호권)
제143조(의장의 경호권) 의장은 회기 중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회 안에서 경호권을 행사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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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5620호, 2018. 4. 17. 일부개정, 2018. 4. 17. 시행현행
- 법률 제4385호, 1991. 5. 31. 일부개정, 1991. 5. 31. 시행
- 법률 제4010호, 1988. 6. 15. 전부개정, 1988. 6. 15. 시행
- 법률 제3360호, 1981. 1. 29. 전부개정, 1981. 1. 29. 시행
- 법률 제2496호, 1973. 2. 7. 전부개정, 1973. 2. 7. 시행
- 법률 제1452호, 1963. 11. 26. 폐지제정, 1963. 11. 26. 시행
- 법률 제557호, 1960. 9. 26. 전부개정, 1960. 9. 2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가. (1) 헌법과 계엄법에서 계엄 선포에 관한 요건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고, 탄핵심판은 고위공직자가 헌법 및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그 권한을 박탈하여 헌법질서를 지키는 헌법재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비상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탄핵심판절차에서 이를 심사할 수 있다. (2) 제419회 국회 임시회 회기 중 발의된 이 사건
6조, 제163조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3) 경호권과 질서유지권의 행사 요건과 절차 국회법 제143조의 경호권은 국회의장이 그 발동을 위해서는 국회법 제144조 제2항에 따라 사전에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한 국회법 제145조의 질서유지권은 회의체
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법 제143조는 “회기중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의장은 국회 안에서 경호권을 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을 종합하면,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질서유지권은 장소적으로는 위원회 회의장에 제한
유지 권한을 부여하며(국회법 제10조), 회기중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의장이 국회 안에서 경호권을 행사하도록 하면서(국회법 제143조)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정부에 대하여 필요한 국가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도록(국회법 제144조 제2항)하여 국회의
1.헌법재판소는 1997. 7. 16. 선고한 96헌라2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 사건에서 국회의원과 국회의장을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국가기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이들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한 바 있으며, 이러한 입장은 2000. 2. 24. 선고한 99헌라1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 사건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