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145조 (회의의 질서 유지)
제145조(회의의 질서 유지)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이 법 또는 국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에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경고나 제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당일 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③ 의장이나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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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5620호, 2018. 4. 17. 일부개정, 2018. 4. 17. 시행현행
- 법률 제4385호, 1991. 5. 31. 일부개정, 1991. 5. 31. 시행
- 법률 제4010호, 1988. 6. 15. 전부개정, 1988. 6. 15. 시행
- 법률 제3360호, 1981. 1. 29. 전부개정, 1981. 1. 29. 시행
- 법률 제2496호, 1973. 2. 7. 전부개정, 1973. 2. 7. 시행
- 법률 제1452호, 1963. 11. 26. 폐지제정, 1963. 11. 26. 시행
- 법률 제557호, 1960. 9. 26. 전부개정, 1960. 9. 2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하여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 입장할 때, 국회법 제148조의2를 위반하여 위원장석을 점거하여 회의 진행을 심각하게 방해하였고, 법제사법위원장이 국회법 제145조에 따라 질서유지를 도모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인은 그에 응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위원장석을 점거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심각하게 어지럽히고 의사진행을 방해하였다’는 취지의 징계사유로 청구인을 국회법 제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 입장할 때 국회법 제148조의2를 위반하여 위원장석을 점거하여 회의 진행을 심각하게 방해하였고, 법제사법위원장이 국회법 제145조에 따라 질서유지를 도모하고자 하였으나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위원장석을 점거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심각하게 어지럽히고 의사진행을 방해하였다’는 취지의 징계사유로 신청인을 국회법 제1
甲 정당 당직자인 피고인들 등이 국회 외교통상 상임위원회 회의장 출입문 앞에 배치되어 출입을 막고 있던 국회 경위들을 밀어내기 위해 경위들의 옷을 잡아당기거나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가. 국회의장이 적법한 반대토론 신청이 있었음에도 반대토론을 허가하지 않고 토론절차를 생략하기 위한 의결을 거치지도 않은 채 법률안들에 대한 표결절차를 진행한 것이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적극)나. 입법절차가 위법하여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으나, 그것이 법률안 가결선포행위를 취소 또는 무효로 할 정도의 하자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본 사례
가. 1)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서 의안을 심의하는 권한이 국회의장으로부터 위임된 것이 아니어서 국회의장의 피청구인 적격을 부인한 사례2) 구체적 작위의무가 없어 국회의장의 피청구인 적격이 부인된 사례나.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 전체회의 개의 직전부터 회의가 종료될 때까지 회의장 출입문을 폐쇄하여 회의의 주체인 소수당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출입을 봉쇄한 상태에서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의하여 안건을 상정한 행위 및 소위원회로 안건심사를 회부한 행위가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소수당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야당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여당의 소위 ‘미디어 관련 법안’ 상임위 직권상정 등에 항의하고 본회의 직권상정을 막기 위하여 국회의장의 질서유지권이 발동된 상태에서 소속 정당의 국회의원들과 국회 본회의장 앞 점거농성을 계속하던 중 범하였다는 공무집행방해·방실침입·공용물건손상 등의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 중 국회 경위과장 등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부분 및 국회사무총장에 대한 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 부분을 각 파기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제1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
은 국회의장이 그 발동을 위해서는 국회법 제144조 제2항에 따라 사전에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한 국회법 제145조의 질서유지권은 회의체 기구인 국회 회의의 질서유지를 위한 것으로 국회의장과 의원 간, 위원회 위원장과 의원 간에 회의장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질서, 즉 의원의 금지사항과 위반시 국회의장과 위원장이
방해에 대비하여 2008. 12. 16. 19:00경 국회사무처에 「위원회 회의장 질서유지」라는 제목 하에 “국회법 제49조 및 제14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한미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상정일의 회의장 질서유지를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 당일 회의장 출입은 「○○위 위원, 회의진행 보좌직원, ○○위 위원별 1인의 보
질서유지권을 행사하여 의사를 진행할 수 있는데, 먼저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의원에 대하여 경고 또는 제지할 수 있고(국회법 제145조 제1항), 의원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언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으며(같은 조 제2항), 이러한 회의장에서의 퇴장 등 경호권 행사는 경찰이 아닌 국회 경위만이 할 수 있다(국회법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