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115조 (회의록)
제115조(회의록)
① 국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적는다.
1. 개의, 회의 중지 및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의원의 수 및 성명
4. 개회식에 관한 사항
5. 의원의 이동(異動)
6. 의석의 배정과 변동
7. 의안의 발의ㆍ제출ㆍ회부ㆍ환부ㆍ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8. 출석한 국무위원과 정부위원의 성명
9. 부의안건과 그 내용
10. 의장의 보고
11. 위원회의 보고서
12. 의사
13. 표결 수
14. 기명투표ㆍ전자투표ㆍ호명투표의 투표자 및 찬반의원 성명
15. 의원의 발언보충서
16. 서면질문과 답변서
17. 정부의 청원 처리 결과보고서
18. 정부의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 결과 처리보고서
19. 그 밖에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본회의의 의사는 속기로 기록한다.
③ 회의록에는 의장,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임시의장, 사무총장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ㆍ날인하여 국회에 보존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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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5620호, 2018. 4. 17. 일부개정, 2018. 4. 17. 시행현행
- 법률 제7614호, 2005. 7. 28. 일부개정, 2005. 7. 28. 시행
- 법률 제4761호, 1994. 6. 28. 일부개정, 1994. 6. 28. 시행
- 법률 제4385호, 1991. 5. 31. 일부개정, 1991. 5. 31. 시행
- 법률 제4010호, 1988. 6. 15. 전부개정, 1988. 6. 15. 시행
- 법률 제3360호, 1981. 1. 29. 전부개정, 1981. 1. 29. 시행
- 법률 제2496호, 1973. 2. 7. 전부개정, 1973. 2. 7. 시행
- 법률 제1452호, 1963. 11. 26. 폐지제정, 1963. 11. 26. 시행
- 법률 제557호, 1960. 9. 26. 전부개정, 1960. 9. 2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있 는 방법에 의한 표결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국회에서 기본적인 표결 방법을 전자투표로 정하고 있고, 국회법 제115조 제2항은 “본회의의 의사는 속기 로 기록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 역시 전자투표시스템과 속기시스템이 구비된 국회의사당 본관 본회의장에서 국회의 본회의가 개최되는 것을 전제로 입
1.국회의원과 국회의장이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반대의견 있음)2.국회의장(피청구인)을 대리한 국회부의장이 국회 본회의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이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가운데,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안 등 법률안들을 가결·선포한 행위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한 국회의원들(청구인)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3.기각의견 4, 인용의견 3, 각하의견 2의 경우 권한쟁의심판청구를 기각한 사례
발언을 속기방법에 의하여 빠짐없이 기록하는 동시에 의사일정ㆍ보고사항ㆍ부의안건 등 회의에 관한 모든 사항을 기재하게 되어 있다(국회법 제115조).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한 이의신청은 임시회의록이 배부된 다음날의 오후 5시까지 신청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결정한다(국회법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