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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회사무처 시행 2026.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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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115조 (회의록)

제115조(회의록)

① 국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적는다.

1. 개의, 회의 중지 및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의원의 수 및 성명

4. 개회식에 관한 사항

5. 의원의 이동(異動)

6. 의석의 배정과 변동

7. 의안의 발의ㆍ제출ㆍ회부ㆍ환부ㆍ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8. 출석한 국무위원과 정부위원의 성명

9. 부의안건과 그 내용

10. 의장의 보고

11. 위원회의 보고서

12. 의사

13. 표결 수

14. 기명투표ㆍ전자투표ㆍ호명투표의 투표자 및 찬반의원 성명

15. 의원의 발언보충서

16. 서면질문과 답변서

17. 정부의 청원 처리 결과보고서

18. 정부의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 결과 처리보고서

19. 그 밖에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본회의의 의사는 속기로 기록한다.

③ 회의록에는 의장,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임시의장, 사무총장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ㆍ날인하여 국회에 보존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292026. 2. 19.
[형사] 12. 3. 계엄 관련 내란우두머리 등 사건에 관한 판결

있 는 방법에 의한 표결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국회에서 기본적인 표결 방법을 전자투표로 정하고 있고, 국회법 제115조 제2항은 “본회의의 의사는 속기 로 기록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 역시 전자투표시스템과 속기시스템이 구비된 국회의사당 본관 본회의장에서 국회의 본회의가 개최되는 것을 전제로 입

헌법재판소 99헌라12000. 2. 24.
국회의장과 국회의원간의 권한쟁의

1.국회의원과 국회의장이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반대의견 있음)2.국회의장(피청구인)을 대리한 국회부의장이 국회 본회의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이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가운데,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안 등 법률안들을 가결·선포한 행위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한 국회의원들(청구인)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3.기각의견 4, 인용의견 3, 각하의견 2의 경우 권한쟁의심판청구를 기각한 사례

헌법재판소 99헌라22000. 2. 24.
국회의장과 국회의원간의 권한쟁의

발언을 속기방법에 의하여 빠짐없이 기록하는 동시에 의사일정ㆍ보고사항ㆍ부의안건 등 회의에 관한 모든 사항을 기재하게 되어 있다(국회법 제115조).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한 이의신청은 임시회의록이 배부된 다음날의 오후 5시까지 신청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결정한다(국회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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