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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회사무처 시행 2026.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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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116조 (참고문서의 게재)

제116조(참고문서의 게재) 의원이 그 발언에 참고가 되는 간단한 문서(시청각 자료를 포함한다) 등을 회의록에 게재하려고 할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7.2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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