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국회사무처 시행 2026. 2. 10.
글씨 크기

국회법 제104조 ((發言時間의 제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1. 5.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04조 (발언시간의 제한)

①의원의 발언시간은 3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②교섭단체를 가진 정당을 대표하는 의원이나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 정당 또는 교섭단체를 대표하여 발언할 때에는 40분까지 발언할 수 있다.

③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