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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회사무처 시행 2026.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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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104조 ((表決의 參加와 意思變更의 금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1. 1.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04조 (표결의 참가와 의사변경의 금지)

①표결을 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②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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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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