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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회사무처 시행 2026.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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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104조 ((體系, 字句의 審査))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0. 9. 26.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04조 (체계, 자구의 심사) 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끝내거나 또는 입안한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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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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