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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회사무처 시행 2026.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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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101조 (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3. 2. 7.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01조 (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①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

②각 교섭단체에서 1인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질의 또는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동의할 수 없다.

③제1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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