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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회사무처 시행 2026.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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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101조 ((議長의 討論))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0. 9. 26.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01조 (의장의 토론)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문제의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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