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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회사무처 시행 2026.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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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101조 (보충 보고)

제101조(보충 보고) 의장은 위원장이나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의견자가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발언보다 우선적으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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