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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회사무처 시행 2023.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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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위원회, 제5조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 또는 반은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그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관계인 또는 그 밖의 기관에 요구하고,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고 검증을 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서류등의 제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등의 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ㆍ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제5조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 또는 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제1항의 증거의 채택 또는 증거의 조사를 위하여 청문회를 열 수 있다.

④ 제1항 본문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기관은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하고, 위원회의 검증이나 그 밖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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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헌법재판소 2024헌나62025. 4. 10.
법무부장관(박성재) 탄핵

가. 탄핵소추사유 불특정 여부(소극)나. 탄핵소추권 남용 여부(소극)다. 피청구인이 대통령의 내란죄에 가담한 행위와 관련한 소추사유를 인정할만한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 여부(소극)라. ‘장○○ 서울구치소 출정기록’ 관련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피청구인의 거부 행위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회증언감정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적극)마. ‘대전지방검찰청의 10년간 특수활동비 사용내역’ 관련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피청구인의 거부 행위가 국회증언감정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소극)바

대법원 2018도67302018. 7. 20.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른 증인불출석의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증인에 대한 적법한 출석요구가 전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증인에 대한 적법한 출석요구가 있으려면 해당 위원회가 증인의 출석요구를 의결하고, 그에 따라 위원장이 발부한 출석요구서가 출석요구일 7일 전에 증인에게 송달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10헌라12010. 7. 29.
국회의원과 법원 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원이 교원들의 교원단체 가입현 황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개하려 하였으나, 법원이 그 공개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주장하는 교원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그 공개의 금지를 명하는 가처분 및 그 가처분에 따른 의무이행을 위한 간접강제 결정을 한 것에 대해 국회의원이 법원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적법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01헌마7542003. 12. 18.
과다감사 위헌확인

1.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판례이다. 이 사건 감사는 피청구인이 폐기물관리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폐기물의 적정 처리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청구인들의 의사에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행하는 사실적 업무행위이고, 청구인들이 이를 거부·방해하거

헌법재판소 2000헌마6632001. 3. 21.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7조 제2호 등 위헌확인

하였다. 이를 계기로 하여 청구인들은 국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의 근거가 되는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7조 제2호, 제10조 제1항이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37조의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 및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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