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4조 (경호대상)
제4조(경호대상)
① 경호처의 경호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3.8.13, 2017.7.26>
1. 대통령과 그 가족
2. 대통령 당선인과 그 가족
3.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퇴임 후 10년 이내의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 다만,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한 경우와 재직 중 사망한 경우의 경호 기간은 그로부터 5년으로 하고, 퇴임 후 사망한 경우의 경호 기간은 퇴임일부터 기산(起算)하여 10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망 후 5년으로 한다.
4. 대통령권한대행과 그 배우자
5.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의 국가 원수 또는 행정수반(行政首班)과 그 배우자
6. 그 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要人)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가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 또는 그 배우자의 요청에 따라 처장이 고령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같은 호에 규정된 기간을 넘어 경호할 수 있다. <신설 2013.8.13, 2017.7.2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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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가.이 사건 공권력 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상황은 이미 종료되었으나, 앞으로도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의 국가 원수에 대한 집회 또는 시위가 경호구역 안에서 행해질 경우 안전 활동을 위하여 집회나 시위를 제한하는 방식의 공권력 행사가 반복될 수 있고, 아직 그 헌법적 한계에 대하여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진 바 없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인정된다. 나.이 사건
특수기동대 72중대 2소대 소속으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한 경호처장의 협조요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 제1호에 의하여 경호대상이 되는 영부인의 경호 업무를 수행하게 된 것이고, 한편 같은 법 제9조 제1항은 ‘소속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